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의결한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24일자로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도의회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는대로 조례안을 마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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