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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차이, "적법한 절차인가, 과도한 처분인가"
생각의 차이, "적법한 절차인가, 과도한 처분인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5.24 10:56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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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육감 후보 3명의 생각은?
양성언 "어쩔 수 없었다"...양창식-부태림 "독단적, 보복성 징계"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행해진 교육청의 징계처분은 적정한 것일까, 아니면 과도한 것일까.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징계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그 시의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았다.

제주지법은 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이번 6.2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징계처분을 내린 입장에 있었던 현직인 양성언 후보, 그리고 양창식 후보와 부태림 후보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이 문제를 바라봤다.

#양성언 "어쩔 수 없었다...공무원법 벗어난 활동 묵과할 수 없어"

우선 양성언 후보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양 후보는 최근 미디어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활동 성격인 교사 시국선언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의 불법행위를 강행해 중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국가 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인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을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치 활동 성격인 교사 시국선언을 자제하라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불법행위를 강행하여 중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국가 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이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을 벗어나 활동하는 것은 묵과할 수 가 없다.
지난 5월 14일 대전지법의 시국선언교사 유죄 판결문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보다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 하고 있다. 학교 현장도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이젠 더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며 이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양성언 후보 인터뷰 中

반면, 양창식.부태림 두 후보는 시국선언 문제에 있어 양성언 후보와 뚜렷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양창식 "과도한 징계절차...잘못된 부분 있었다"

양창식 후보는 같은날 인터뷰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과도한 징계절차였고, 잘못된 부분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독단적 징계', '따스한 감정이 없는 처분' 등의 표현을 쓰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했다.

"논란의 핵심은 첫째, 명단 공개의 적법성이다. 둘째,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원의 사생활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명단공개는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이루어진 명단공개행위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 및 법적근거 마련해가면서 해소해야 하고,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한다. 세상에는 변혁을 위해 꼭 필요한 갈등이 있지만 지금 갈등과 논란은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 양창식 후보 인터뷰 中

#부태림 "보복성-감정적 징계, 생각 다르다고 내쫓아서야..."

같은날 인터뷰를 한 부태림 후보도 마찬가지.

부태림 후보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보복성.감정적 징계'라고 비난했다.

양성언 후보가 전교조 간부에 내린 해임.정직 등의 징계는 가장 높은 징계로 법원에서 내린 100만원의 벌금형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부 후보의 주장이다.

부 후보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에서 한술 더 떠 전교조 탄압 문제로까지 가져갔다. 그는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삭감해서는 안될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교육현장과 사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이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다른 교원단체와 마찬가지로 교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 걱정하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던 교육의 일주체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내쫓는 것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미래사회를 책임지는 교육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고로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제주교육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태림 후보 인터뷰 中

이처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징계를 내린 당사자 입장인 양성언 후보, 그리고 징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양창식 후보와 부태림 후보, 두 축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권리가 있다는 시각, 그리고 공무원법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등 '표현의 자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계속된 논란 속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강행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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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0-05-25 09:27:4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직권 삭제합니다.

교육가족 2010-05-24 22:49:21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감언을 하는것보단 확실하게 소신을 밝히는게 더 떳떳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관된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집국 2010-05-24 19:21:38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직권 삭제합니다.

한반도 2010-05-24 17:28:27
국가공무원도 물론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본인과 가족들이 생활하고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만일 온 국민이 법을 어기고 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자가 판치는 나라가 되겠지요 그 피해는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444 2010-05-24 17:09:40
시국선언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교사들도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교사들이 행사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