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7355호(100t) 등 4척을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130km해상(EEZ 내측 6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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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영어7355호(100t) 등 4척을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130km해상(EEZ 내측 6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