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서류 위조해 비자 신청한 중국인 무더기 적발
서류 위조해 비자 신청한 중국인 무더기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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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받기위해 은행잔고 증명서 및 학력 증명서 위조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서와 가짜 학력증명서를 이용해 유학비자를 신청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제주도내 대학에 지원한 중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142명에 대해 비자발급 신청서류를 조사한 결과 허위서류 제출자 75명을 확인,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불허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중 비자발급 불허사유는 위조된 은행잔고증명 제출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가짜 학력증명서 제출 등이었다.

현재 외국인 학생이 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비조달능력을 입증하는 미화 1000불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송금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국건설은행 등 5개 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은행잔고증명서는 현지에서 원본을 입수해 비교 감식해야 할 정도로 위조상태가 매우 정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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