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삼다수'는 되고, '제주광천수'는 안되냐구?
'제주삼다수'는 되고, '제주광천수'는 안되냐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2.2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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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 국내시판 제한 부당 행정심판 청구 '파장'

한진그룹의 한국공항(주)가 최근 먹는샘물 '제주광천수'의 국내시장 시판을 제한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공항(주)(대표이사 한문환)은 제주도가 지난 1월 13일 자신들이 생산하는 먹는샘물 도외 반출허가 목적을‘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함에 따라 이는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지난 7일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했다.

한국공항은 행정심판 이유서에서 "제주도가 지하수 반출목적(판매행위)을‘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함에 따라 한국공항은 먹는샘물의 시판규제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 제조사업을 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시판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개발공사를 특별히 우대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반출목적을 제한하는 근거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보전자원인 지하수 보전’은 지하수 개발량과 반출량 등을 규제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이미 개발된 보전자원을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시장 시판제한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한국공항의 이같은 행정심판 청구는 단순한 판매대상 확대 차원이 아니라 먹는샘물의 완전한 국내시판에 뛰어들겠다는 뜻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도민사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항공요금 인상 때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반출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곤 했었는데, 이번 행정심판 청구를 계기로 도민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게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국내시판 허용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대

해 전면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먹는샘물을 국내시판하겠다는 것은 도민의 생명수를 이용해 사업적 이윤을 늘려 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인 귀중한 지하수 자원을 사기업의 상업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주도의회에서도“1996년 제동흥산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한국공항은 이러한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한국항공은 지난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면서 올해부터  제주광천수를 수출하고 주한외국인과 방계회사를 통해 주문판매를 하려 했으나 제주도의회가 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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