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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전국 첫 시행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전국 첫 시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2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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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부터 시행...자율점검 합격시 일정기간 단속 면제

청정한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실시된다.

제주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자율점검에 합격하면 그 품질을 인정해 품질인증서와 함께 일정기간 단속을 면제해 주는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를 다음달 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품질인증 대상차량은 제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항목은 경유차인 경우에는 매연, 휘발유 및 LPG차량인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이다.

품질인증기간은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법정 허용기준치의 1/2이하면 1년, 1/2초과시에는 6개월로 이 기간동안 배출가스 단속대상에서 면제된다.

인증항목의 법정 허용기준치는 매연 30%, 일산화탄소 1.2%, 탄화수소 220ppm 등으로 차량 년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자율점검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주시종합경기장내 제주시차량등록사무소 옆에서 실시되며, 10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청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품질인증제 정착을 위해 자율점검과는 별도로 주1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자체 단속인력이 부족해 관리가 미흡했었다"며 "이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76대를 적발해 이중 과다 초과한 11대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 3일과 개선명령을, 나머지 6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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