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3일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의 규제를 일제히 조사 정비하는 등 특별자치도 수준에 걸 맞는 행정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올해 1월 11일 제정해 조례.규칙의 규제심사를 통례화한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을 민간인 중심의 15명으로 확대 위촉해 규제심사 절차를 매뉴얼화해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조례에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제심사활동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부적합한 규제등을 일제 조사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규제와 부적적한 규제르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 과정에 규제개혁 교육 과정을 개설해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 사례 등을 교육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항상 시켜 나간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은 도민들이 언제든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수준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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