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지하수 오염.과다개발될 경우 허가 제한 가능
지하수 오염.과다개발될 경우 허가 제한 가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2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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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 특별자치도 지하수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올해 지하수의 공공적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3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온천법 등을 통합한 개별 조례의 성격으로,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에서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온천의 굴착.이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및 지하수 과다채수에 대한 제한조치 등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지사가 지하수 및 먹는샘물, 온천 등 특별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0년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지하수법 및 먹는물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도록 함과 아울러, 지하수를 먹는샘물 등의 용도로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을 사용용도에 따라 2년, 3년, 5년으로 정하고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공공상수도용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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