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일부 간선.신설도로 및 초등학교 주변까지 확대
제주시지역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 다음달 부터 확대.강화된다.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노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구시가지 일부 간선도로와 초등학교 주변까지 단속구간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확대지역은 ▲도남우체국 4거리~동아 아파트 입구 ▲문예회관 4거리~변전소 4거리 ▲제주제일중학교 후문~변전소 4거리 등 구제주지역 3개 노선과 ▲중흥미리내마을~한라대학 입구 ▲e-편한세상 아파트~현대자동차정비업소 4거리 ▲중흥미리내마을~월랑 4거리 등 신제주지역 3개 노선이다.
이와함께 ▲인하초등학교 인근 2개노선 ▲광양초등학교 ▲ 북초등학교 인근 관아길, 북성로, 진성1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9개노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제주시는 기존 주요 간선도로는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확대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단속 예고를 하고 단속을 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2월말까지 이들 지역에 안내전단을 배부하고 홍보현수막을 내 거는 한편 노면표시를 정비하는 등 계도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의 이번 단속구간 확대로 시 지역 단속구간은 현재 115개 노선 76.5km에서 130개 노선82.3km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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