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사회복지분야 조례 '전면 재검토' 촉구
사회복지분야 조례 '전면 재검토' 촉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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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현재 조례안은 '부실 입법'의 표본"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조례안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제주도의 일방통행적 입법 예고와 지나치게 촉박한 추진 일정은 부실 입법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도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어떠한 분야보다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예고된 사회복지 분야의 조례안은 그야말로 '부실 입법'의 표본사례라 할 만큼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사회복지 조례안, 노인복지 조례안, 여성복지기본 조례안 등 사회복지 부문별 조례들도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짜깁기한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돼 있다"며 "복지부문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부문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조례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분양의 입법예고 조례를 '부실입법'사례로 규정하고 "제주도 당국은 작금의 부실 입법 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조례안 전체에 대한 재겸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실투성이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도민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현재의 입법 예고 기간을 늘리고 공청회 및 토론회, 관련자 협의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은 추후 구성되는 도의회에서 사회복지계,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주도가 그대로 졸속 입법을 추진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제주도 당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입법 보이콧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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