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상주 제주도지사 후보가 19일 논평을 통해 "우근민 후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진지한 법적 검토가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자, 우근민 후보 측은 "강상주 후보의 공약은 과거의 시.군체계로 회귀하려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우근민 선거사무소의 고창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상주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창후 대변인은 "강상주 후보측은 논평을 통해 우근민 후보가 헌법과 법률체계를 검토하지 않고 실행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는 인기영합 공약을 내세웠다고 폄훼하고 있다"며 "우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고 선을 그었다.
고 대변인은 "즉, 제주도민이 원하고 있는 주민밀착형 행정수요에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발생했던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모델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근민 후보가 주장하는 부활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그것과 달리 법인격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기초지방의회는 두지 않고, 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를 두어 실제로 기초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우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헌법과 법률체계에 위반될 소지가 전혀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상주 후보측이 우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헌법과 법률체계를 검토하지 않고 실행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는 인기영합 공약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강상주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5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를 두겠다는 강상주 후보의 공약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망각하고 과거의 시.군체계로 회귀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