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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 기업, 국가기관 입찰서 배제
뇌물 제공 기업, 국가기관 입찰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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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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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기관의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고용을 확대하거나 녹색성장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등 국가계약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지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계약 규모는 국가총생산(GDP)의 11.5% 수준으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목표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뇌물 수수나 담합 등의 행위를 하는 기업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리거나 녹색성장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평가단계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계약보증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등이 검토 중이다.
 
소기업이 1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는 적격심사 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입찰제도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입찰참가자 수를 확대하고 가격경쟁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사업을 위해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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