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가공 및 판매업체, 대형마트 18곳 적발...유통기한 허위표시 판매하기도
수입산 고등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대형마트에 납품해 오던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제주시 소재 모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6)를 비롯 가공 및 판매업체와 대형마트 등 18곳을 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는 값 싼 영국, 칠레, 페루산 수입고등어를 부산시 소재 모유통업체로부터 매입, 제주산이나 노루웨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제주도내 대형마트와 서울 등지 소비자에게 택배 등으로 판매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가공업체들은 1상자(20kg)당 3만원에 불과한 질이 낮은 영국산 고등어를 신선도 및 맛이 좋은 제주산과 노루웨이산이라고 속여 7~8만원에 판매해오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소재 H마트는 무등록 가공업체 2곳으로부터 진공고등어를 납품받아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해경 기획수사팀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가 하면 도내 가공업체 및 판매유통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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