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사업대상부지에 대한 토지 등의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지난달 29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8일 아라동사무서에서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보상계획 설명회와 통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은 12월1일까지 공람등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출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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