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의 제주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조례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악성가축전염병원으로 제주 축산농가는 물론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정되는 것이다.
이 조례에서는 가축, 그 생산물, 사료 등 방역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반입은 물론 반출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도 포함시키고 있다.
우선 가축 및 그 생산물, 사료 등 방역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가축반입자가 한.육우 반입시 부루세라병 개체별 검사증명서를 방역기관에 사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반입가축 검역장이 신설됨에 따라 검역계류장으로 지정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검역결과 사육예정지의 행정시장은 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에 가축의 소유자에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반.출입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역대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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