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일 제주흑한우 보호.육성 조례안 마련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체계적으로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받고 있다.
이 조례는 제주흑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흑한우는 물론 정액과 수정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없이 육지부 반출이나 수출이 금지되며, 허가없이 육지부 반출을 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 고시로 반출을 제한해 왔으나 반출제한 근거법령이 미미하여 위반시 행정지원 중단 밖에 할 수 없어 효과적인 제한을 하지 못해왔다.
그런데 제주 흑한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축산진흥원에 89마리, 난지농업연구소에 70마리, 일반농가에 151마리가 각각 사육되는 등 총 310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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