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예고제 등은 21일부터 시행...7월1일 출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공포된다.
이로써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행정시장 예고제, 교육위원 선거 등 5.31 지방선거 사항들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우선 행정시장 예고제와 교육의원 선거 및 피선거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된다.
또 조직,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과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법정비율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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