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달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 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대출된다. 다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조건은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금리는 연 5.2%다. 여기에 만 20세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연 4.7% 금리로 우대한다.
이 자금도 대출 조건에 소득 제한이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2년내 처분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시에는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주택 매도자가 잔금 미납부로 입주지정일 이후에도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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