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실시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실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1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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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무허가 중개업자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17일 시.군 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등 부동산중개업 관계관 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하고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매매 알선 광고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등의 불법중개행위이다.

제주도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칭을 사용해 매매 알선하는 행위와 생활광고지 등에 매매 알선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해, 적발시 형사고발조치 및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가 금지행위인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한 경우와 부동산수수료 초과징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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