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와 가스 등 위험물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는 아파트단지를 비롯 대형 건축물들의 유류와 가스 등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단계적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화물하역장과 공장 등 1918곳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행위, 취급가능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치는 한편 오는 4~5월, 10~11월 등 3차례에 걸쳐 단계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 허가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의 불법주차 행위와 운반기준 위반 여부, 관련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등으로 다음달 한달간 이뤄지며, 심야점검도 병행해 이뤄진다.
특히 가스저장시설, 저유소 등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3~4월, 11~12월 등 2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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