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5 11:09 (월)
선거 후원금, "어느 후보가 많이 모금할까?"
선거 후원금, "어느 후보가 많이 모금할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5.04 11: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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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지사-교육감 후보 첫 정치후원금 제도 도입
선거비용 50%인 2억4500만원까지 모금 가능...모금경쟁 이뤄질듯

올해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되면서, 어느 후보가 모금액 목표치를 채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1월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는 종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외에도,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후원회 대표자가 지정서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등록신청하면 법정기한 내에 한해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의 후원회 모금 한도액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됐다.

이에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이 4억9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억4500만원까지는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원회 지정 및 모금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한데, 1인당 기부한도는 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누가 어느 정도 모금할지가 주목된다.

그런데 후원금 모금은 누가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 비용 조달의 용이성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모금 정도가 각 진영의 지지 분위기로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의 현명관 후보, 무소속 우근민 후보, 그리고 야권 단일후보가 각각 어느 정도의 후원금 모금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양성언 교육감과 부태림 후보, 양창식 후보도 이번 후원회 모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정치자금법 중 후원금 관련 규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1. 삭제 <2008.2.29>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8.2.29>

2.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3. 제2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②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모두 합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2.29>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④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⑥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06.3.2, 2008.2.29, 2010.1.25>

1. 삭제 <2008.2.29>

2. 삭제 <2008.2.29>

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5.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③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②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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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2010-05-05 11:55:01
이렇게 하면 공개적인 자금모잡 가능한데 이게 제대로된 법인가

가대파 2010-05-04 11:49:40
멋진 기사, 독자가 모르는 사항 알게 해 주는, 역시나 멋있는 미디어제주

모금 2010-05-04 11:36:07
후원회 가능하다는것도 기사보고 첨 알았네
좋은기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