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대여성 항체 검사 음성 감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에이즈(AIDS)감염사실을 숨기로 수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온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송현경 판사)은 17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된 서 모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상대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항체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2월10일께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 채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A씨(38.여)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최근까지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