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에이즈 감염사실 숨기고 성관계 20대 집행유예
에이즈 감염사실 숨기고 성관계 20대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1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상대여성 항체 검사 음성 감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에이즈(AIDS)감염사실을 숨기로 수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온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송현경 판사)은 17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소기소된 서 모 피고인(2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상대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항체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12월10일께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 채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A씨(38.여)와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최근까지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