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심하게 훼손되거나 폐차된 차량을 찾기위한 일제 조사에 나서 대상 차량을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차량으로는 11회이상 체납된 10년 경과 차량이나 4회이상 체납된 16년 경과 차량으로 해당되는 496건에 대해 자동차검사 미필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여부, 주정차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위반사항이 2년을 경과한 차량을 집중조사 할 계획이며, 집중조사 차량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폐차 및 멸실 여부를 묻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등은 사실상 폐차 및 멸실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폐차나 멸실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 등을 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체납액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미디어제주>
<박성우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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