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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판친다, 2005년 한해 400대 적발
무보험 차량 판친다, 2005년 한해 400대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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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교통사고 발생시에만 적발가능, 무보험 차 더 많을 듯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와 교통사고에 의해 적발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412대를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차적 및 주민등록조회 등을 거쳐 조소지가 변경된 26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으로 이첩하고, 나머지 386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출석시킨 후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범칙금 40~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2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차량의 책임보험은 대인.대물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책임보험 가입시 차량 앞 유리에 보험가입 스티커를 붙이도록 돼 있어 무보험 차량 단속이 용이했지만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어져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무보험 차량을 가려내기가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무보험 차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4년에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385대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통보를 받고 이중 85대에 대해서는 범칙금 36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197대는 검찰에 송치, 103대는 관할관청으로 이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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