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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 행정시장에게 부여
5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 행정시장에게 부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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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등 조례안 입법예고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존건부 승진제도가 도입돼  시행됨은 물론, 5급 이하 행정시 공무원 인사의 경우 행정시장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제주도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화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3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들 조례는 개방형 직위 및 직위공모제 확대 등 공무원 충원시스템의 개방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외국인.민간전문가 등 우수인력의 공직 유입을 유연하게 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직군.직렬통합, 분야별 보직관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담긴 인사운영의 자치권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승진임용의 현실성과 효율성 제고 및 임용권자의 승진인사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승진임용의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배수를 축소해 승진임용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행정시장에게도 5급이하 공무원 승진 및 전보임용권을 부여해 도지사의 행정시에 대한 인사권을 축소시켰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특별승진 제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승진에 따른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했다.

또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공직에 오랫동안 기여해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조건부 승진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또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교육훈련의 내실화 및 인사교류.파견제도의 활성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편 제주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 두 조례안을 3월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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