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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A-한상대회 보조금 횡령 집행유예..벌금형
PATA-한상대회 보조금 횡령 집행유예..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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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간에 오갔던 지자체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구자헌)은 16일 지난 2004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연차총회와 제3회 세계한상대회 개최시 지원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전 제주도 비서실장(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PATA총회 당시 준비 사무국장이었던 고모씨(53)와  한상대회 준비기획단장이었던 임모씨(57), 제주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인 남모씨(57), 전 상근부회장인 김모씨(61)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전 실장은 보조금은 용도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조금 전용요구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고 사무국장 등 4명은 비록 상급자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무자로서 보조금을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 개최된 PATA총회와  10월 개최된 한상대회에 지원된 보조금 5억 3000만원 중 7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기소됐었다.

한편 현 관광협회 총무과장인 P씨(41)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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