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막강해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오는 7월1일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
제주도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3월2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자치감사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해 실질적인 자치 감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위원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등 자격기준 강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위원은 4급이상 또는 총경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장를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대학의 부교수, 학교장 등으로 재직한 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감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개방형 직위)으로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감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무국은 감사총괄팀과 행정감사팀, 교육행정감사팀, 조사팀을 두고 각 조직별 특성에 맞는 감사활동을 지원하도록 구성된다.
#감사대상 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교육청 등 포괄
감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특별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감사위원회에 의뢰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감사원과 국회의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현만식 제주도 감사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대하고 소속 공무원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과 전문감사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감사원에 위탁해 감사기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규정과 관련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이상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한다는 규정은 지나친 제약이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