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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부결' 처리
제주도의회,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 '부결' 처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2.15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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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9표, 반대 8표, 무효 2표로 '부결'

지난달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해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처리돼, 결국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에따라 이 선거구획정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마련해 공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제225회 임시회 3일째인 15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구수정만 거친 채 가결처리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오후2시45분부터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표, 반대 8표로 집계돼 찬성입장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위기에 처했는데, 나머지 기타 2표를 유효표로 하느냐, 무효표로 처리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기타 2표의 경우 '찬성'과 '반대'를 기입하지 않고 '가결' '찬'으로 각각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우철 의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전체의원 회의를 통해 기타 2표의 처리문제에 대해 2시간여에 걸친 논쟁을 벌였는데, 2표를 무효표로 처리키로 하고 오후 5시25분께 속개해 결국 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강원철 의원과 김병립 의원, 강창식 의원은 잇따라 5분발언을 요청하고 이번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안이 매우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선거구 획정은 인구 등 종합적인 면이 고려돼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안은 단지 인구의 등가성만이 강하게 고려됐다"며 "특히 아라, 봉개, 삼양동의 경우 제주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광활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데도 이렇게 획정한 것은 형식적이고 안이한 획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도민사회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가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병립 의원도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단순하고 균형감각이 결여된 획정으로, 특히 도서지역 추자, 우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이 조례안의 부결을 요청했다.

강창식 의원 역시 이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할 것에 동의했다.

3명의 의원의 5분발언이 끝나자 양우철 의장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다고 선언, 의원들간 이 조례안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오후 2시45분께 다시 속개된 회의에서는 고동수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으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후 처음으로 상정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서, 막바지 제7대 도의회 운영에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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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ep 2006-02-16 10:22:39
그렇게들 자치도,자치도 떠들다가 아라,추자 우도민들이 뭐라 뭐라 하니까 표로 어정쩡 처리하는 의원님네들 자존심도 없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봉 7000만원을 드리겠는가?
도지사는 제주의 가장 큰 어른이고 그 위에 의원님들이 우릴 대표하여 민의으;ㅣ 전당에 보냈는데....
풀뿌리?
잡초?
어허 통제라.... 내가 도의원을 안 나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슴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