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수수 보기 어렵다"오 모 전 제주도기획관리실장 '무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뇌물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5일 오 모 전 제주도기획관리실장(56)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고 모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5)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 모 전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장(61)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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