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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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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의장 고승화)는 14일 제주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모범적인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건전한 사회운동 세력으로 거듭 나는데 뒷받침하기 위한,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하여 공포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노조간부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간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특정 범죄를 범해 형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해 비리 연루자의 지역본부 임원 진출을 차단했다.

또한 의장의 임기제한을 두어 장기집권으로 인한 개혁과 민주성 퇴색 등으로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일소하고,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혁신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아울러 인준을 받은 임원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또 지역본부 임원선거를 선거비용의 절약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추가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노조간부윤리강령 제정, 사무처 규정, 회계규정, 출장여비 규정 및 임원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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