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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하겠다"
김수남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하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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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4선거구(이도2동 갑)에서 출마하는 한나라당 김수남 예비후보(현 의원)는 21일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 가족의 책무, 실태조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서비스의 종류,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가족 중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장애는 중증장애에 포함되는데, 제주도내 중증장애인(1.2급)은 장애인구의 27%를 차지하며 이러한 가족은 중증장애의 특성과 환경으로 특히 심리적,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지적장애 등과 같이 돌봄이 필요한 장애유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예비후보는 장애일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해, "장애인 실업률은 30%대에 육박하는 반면, 비장애인 실업률은 4%대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정책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체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20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장애인고용처 발굴 등 규모도 현재 5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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