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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시행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시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1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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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2007년 1월 8일까지 신고 받아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사용 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물이다.

남제주군은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제주군은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에게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소유.사용권리 증명 서류를 첨부해 신고 받고 있다.

남제주군은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남제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읍면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한 후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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