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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실질적 교육복지 투자사업 조례 제정"
강남진 "실질적 교육복지 투자사업 조례 제정"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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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선거 제1선거구(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에서 출마하는 강남진 예비후보는 19일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복지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과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않아왔다.

이와관련, 그는 "예를 들어 2006년 선정된 아라동과 건입동 지역의 유치원 5개원과 초등학교 3개교 그리고 중학교 3개교는 5년차로, 올해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 선정된 화북동, 삼양동으 6개 유치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는 4년차로 2012년에 사업지원이 종료돼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교육복지 양극화의 재연을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제주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과 계속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현행 교육기본법에 산재해 있는 유사 법령들로는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지방자치법규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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