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각각 통합행정시의 명칭이 각각 부여돼 사용된다.
제주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68건의 조례안을 마련하고 일괄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12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조례는 모두 97건이지만, 오는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68건의 조례를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3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지 않은 조례는 조직.인사 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제도도입에 앞서 사회기반이 갖춰진 후 이뤄져야 하는 분야 등 29건이다.
제주도는 오는 5월 지방선거로 인해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3-4월 도의회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제주시로 하며 제주시의 관할 구역은 종래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통합 행정시의 명칭을 서귀포시로 하며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은 종래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래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일례로 현 북제주군 지역의 읍.면의 경우 주소가 '제주시 00읍(면) 00리'의 방식으로 표기된다.
현 남제주군 지역 역시 '서귀포시 00읍(면) 00리'의 형태로 바뀐다.
제주도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각 조례안의 경우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정리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