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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민주적 절차-공공성 강화 '원칙' 중요
[우리의 주장] 민주적 절차-공공성 강화 '원칙' 중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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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민사회의 갈등의 한 원인이기도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민주적 절차에 있어 '공청회 원천봉쇄'라는 오점도 남긴 이 법안이 통과되자 제주도는 여러가지 형용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그 평가를 높게 하고 있다. 제주도내 관광단체를 비롯해 축산단체, 농업인단체, 농협, 상공회의소, 음식업협회 등 각급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축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에서도 환영논평을 내면서, 제주사회는 축제분위기에 휩쌓여 있는 모습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법안 통과 즉시 가진 기자회견과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상기되고 '고조된' 심정을 숨김없이 피력했다. 그는 '천년의 탐라국 역사와 60년 제주도 역사를 새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표현으로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샴페인'까지 터뜨리며 자축하자고 제의한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필코 완성시켜서 성공한 도정사의 한 자락 이야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물론 김 지사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2단계와 3단계 작업이 추진되는 2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며 이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 통과됐다는 자축보다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백번 지당한 말이다.

법률안이 통과되자 마자 벌써 68건의 후속조례가 마련돼 입법예고됐다. 김 지사의 말마따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기본적 틀이 이제 마련됐다면,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완성하는 일은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순간보다도 더 고난과 숱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이유야 어쨌든 지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정의 '민의수렴'의 방법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소위 힘없고 '백'없는 일반 도민들의 출입을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힘있고 행세께나 하는 '유지'들만 모시고 공청회를 했던 전례는 백번 다시 생각해도 잘못된 행태임에 분명하다.

선거 때는 도민 모두의 의견을 소중히 하고, 소외된 계층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줄 것만 같았던 분들이 실제 정책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의 명함을 갖지 못한 도민들은 찬밥신세요, 명함을 갖고 있는 도민은 우대받는 사회풍조를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참여명단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제주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라고 한다. 대부분 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혹은 각계 대표로 참여한 인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도정의 언로가 시원하게 뚫려있지 못하고 폐쇄적인 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듯 하다.

어쨌든 특별법 통과되기 이전까지 있었던 일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앞으로 진정 제주도정이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면 민의수렴 방식부터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실례로 오는 3월2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한 68건의 조례만 하더라도 그렇다. 형식적인 공고와 몇개 기관.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근거자료 축적에만 몰두하지 말고 광범위한 도민의견이 수렴돼 이의 내용이 망라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확고히 하는 것과, 조례의 모든 내용은 '특별자치도민'의 입장에서 공공성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도민역량을 진정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례 제정에 있어 '통 큰 도정'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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