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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초 등 신설학교, 예산 확보로 공사 '탄력'
이도초 등 신설학교, 예산 확보로 공사 '탄력'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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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신설학교인 이도초등학교 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공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012년 3월 개교 예정인 이도초, 신하귀초, 삼화초 등 3개교의 '지자체 신설학교 용지 부담금' 중 이도초의 38억2600만원, 신하귀초의 13억2200만원 등 51억여 원을 제주도청으로부터 전입받는다.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게에서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8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해 개발사업지구에서 단독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시.도 부담 경비는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42억7900만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제주도교육청에 전입, 이도중학교가 오는 2011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시공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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