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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경찰에 3차 고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경찰에 3차 고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1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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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억원 회계처리 잘못, 입출금 확인 불가능"

제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입소보증금 무단전용,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됐던 제주시내 모 사회복지법인이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시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박모씨(38)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5억3000여만원을 K건설회사에 현금으로 지급, 재무회계규칙 제29조(지출의 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경비지출은 소액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나 예금통장에 의해 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박씨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K건설 회계장부상에는 현금 입금으로만 처리 됐을뿐 통장입금은 확인이 불가능해 공금 유용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박씨는 지난해 3월에는 요양시설 공사를 924㎡에서 1272.12㎡로 변경 신청하면서 자신이 3억8000만원을 출연키로 해 제주도로 부터 승인을 얻었으나 통장사본만 있을뿐 입출금내역 확인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비 중 자부담금인 3억3600여만원의 공사비 지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제주시는 또 이 사회복지법인이 K건설과 지난 2004년 8월과 12월 두차례에 계약시 12억1329만722원에 계약했음에도 불구 12억3005만2380원으로 했다고 정산보고를 해, 차액 1676만1658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노인요양시설 2곳에 대한 신축에 따른 보조금 30억3000여만원을 지원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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