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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특별자치 시대' 개막
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특별자치 시대' 개막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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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본회의, 오후 4시37분께 상정해 표결로 전격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9일 오후 4시37분께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1일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시대가 열리게 됐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제주도와 4개 시.군으로 편제됐던 현행 행정체제는 폐지되고 특별자치도와 2개 통합행정시의 새로운 행정체제가 개막된다.

이날 국회 본회에서 상정된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했던 내용과,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 추가 수정없이 통과됐다.

#'찬성 171표-반대 9표-기권 5표'로 가결처리...심의앞서 찬반논쟁

국회의 이날 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71표, 반대 9표, 기권 5표로 가결처리됐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서는 문제투성이인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별자치도 및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없게 해야 한다는 제주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의 찬성토론이 팰팽히 맞섰다.

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최순영 의원은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화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교육산업화에 있어서도 초중등 자율국제학교 설립 등으로 교육분야의 양극화 초래는 물론 황폐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관광, 농업, 환경, 치안의 특례에도 정책의 타당성과 파급력이 없다"며 "또한 이에따른 국민의 기본권 해결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며, 추후 토론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찬성토론에 나선 김재윤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자치행정의 모범도시로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며 "분권과 자치의 모범 육성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의료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차이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후 5시30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입장 및 향후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내용 중 수정이 이뤄진 주요내용.

#보통교부세 3% 상향조정...교육위원 선거구획정 90일 전으로 수정

법사위 심의에서는 특별법 내용 중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당초 2.93%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06년도 교부세 총액 기준으로 연간 129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내국세의 18.3%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에 교부되는 교부세액도 매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날 심의에서는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선거일전 4개월전에서 선거일전 90일전으로 수정됐다.

#영리병원 설립허가권 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

지난해 연말 이뤄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가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수정됐다.

비전속전문의 진료허용도 도 조례 제정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당초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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