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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만을 고려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다시해야"
"인구만을 고려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다시해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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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회, "행정체제특별법 기본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제주시의회(의장 송태효)가 선거구획정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선거구 획정에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의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제주도의회의원정수 및 지역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행정시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 기존의 시.군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을 한 것은 불합리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인구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거리, 역사성, 주민정서,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 재획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시의회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행정시를 기준으로 한 획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선거구 획정을 29개 선거구로 나누면서 행정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별로 획정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의회는 "제주시의 경우 19개동 14개 선거구로 나누고 그 중 4개동이 8개 선거구로 분구되고 나머지 15개 동이 6개 선거구로 획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6선거구인 경우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을 한개의 선거구로 묶고 삼양동.봉개동.아라동을 한개의 선거구로 획정됐으며, 구좌읍.우도면을 제17선거구로, 한경면.추자면을 제19선거구로 획정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주민의 정서와 생활물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제주시 선거구 인구수는 최다 2만9065명에서 최소 1만6776명에 비해 북제주군 선거구 인구수는 최대 2만6188명에서 최소 1만1680명으로 인구편차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시의회는 "기존의 시.군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아닌 행정체제특별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행정시를 기준으로 함은 물론 인구만을 고려한 획정이 아닌 지리.역사.주민정서 등으로 고려, 재획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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