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읍장 정순일)이 '3無운동' 실천과제의 하나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성산읍 관내 시가지인 동남3거리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성산읍은 우선, 자치경찰대.성산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차선규제봉을 설치했다.
성산읍은 합동 단속 첫날인 지난 2일 동남3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택시 기사 및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무료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으로 이동 주차케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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