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9일 사직서 수리여부 결처키로
제주시의회 고상호 의원(삼도1동)이 지난 8일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의 협의를 거쳐 고 의원의 사직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제주시로부터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모4.3단체 명의로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500만원을 개인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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