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회가 제269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의 보류 된 것과 관련, 참교육제주학부모회가 2일 "심의 의결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지켜주고자 했던 많은 학부모들의 바램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 보류된 개정 조례안에는 심야 교습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학부모회는 "물론 치열한 입시경쟁 때문에 학원에서 좀 더 오래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다"면서 "하지만 청소년 시절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체험과 독서, 체력안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른들도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후에 휴식을 갖는데,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곤 하루 18시간을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시도마저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청거리는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취지가 학원의 영리논리에 밀렸다"며 "혹시 이번 제주도의회에서 심의 보류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교육의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어야 한다"면서 "그 무엇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다 우선시 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조속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