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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상장 남발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받아
김태환 지사, 상장 남발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 받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2.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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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월 각종 단체 행사에서 직무관계없는 인사에게 표창장 수여

자치단체 직무와 관련 없는 인사에게 표창장을 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태환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행위로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태환 지사가 지난 1월21일부터 28일 사이에 열린 시.군 재향군인회 등 4개 법인과 단체 등의 내부행사에서 이 단체의 회원 8명에게 도지사 명의의 표창을 수여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치단체장의 표창장 수여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경고조치로 인해 앞으로 제주도는 물론 각 시.군에서도 표창장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12조(기부행위 정의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해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규칙 50조에는 구·시·군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 또는 환경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에 의해 포상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자치단체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표창장 수여는 물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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