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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만의 노인복지제도 '눈에띄네'
'특별도'만의 노인복지제도 '눈에띄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4.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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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타시도와 차별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복지만족도를 최상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양로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운영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올해는 예산 2억6000만원을 확보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층 및 차상위계층의 노인을 위한 노인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는데,  이 계층 4600여세대 가정에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2억960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장수수당도 지급된다. 80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제일높은 제주도는 2004년도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올해  29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월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타시도와 차별화된 복지제도로 저소득 무주택 노인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도 있다. 대상은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이상 무주택독거노인가구에 대해 1996년부터 주택 임차료에 따라 40~7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노인 당사자를 위한 지원외에도 요양원 등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지원을 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퇴행성 관절예방 등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양로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원이다.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물리치료사에 1인당 월 110만원을 지원해 양로시설 노인들의 물리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 특별자치도만의 노인복지제도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규 종사자에 한해 월 13만원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8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경희 보건여성국장은 "앞으로도 '특별함'이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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