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안모 씨(46)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7년 9월께 동거녀 A씨(47)의 집에서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B양(당시 나이 13, 여)을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이야기를 들은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도주한 안씨를 추적하던 과정에서 안씨가 지인의 집에 자주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근무를 통해 안씨를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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