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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주차하려면 한달 3만원...사이버 찬반논쟁 가열
내 집앞 주차하려면 한달 3만원...사이버 찬반논쟁 가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2.1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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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주차전쟁 생각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3만원은..."

“아직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모르세요?”

오는 4월부터 제주시 일도2동 동광성당블록(38-40통)에 한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사이버상에서 이의 찬반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정비한 뒤 주차장을 갖지 못한 인근 주민들에게 관리번호를 지정, 매달 정해진 주차요금을 내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 전 지역을 비롯해 현재 부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7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주.야간주차 요금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조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한달 기준으로 전일주차 3만원(주간주차 월 2만원, 야간주차 월 1만500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실시설계 및 주차선이 정비되는 오는 4월부터 1~2개월간 동광성당 블록에 대한 시범 운영 후 2008년까지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범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찬반논쟁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시당국이 난감해 하고 있다.

“차를 세우려고 동네 몇바퀴를 도는데, 시간낭비에 짜증, 그리고 비용까지 생각하면 유료 주차장 확보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찬성측 의견)

“우리나라 주택구조가 다가구식인데 어떻게 내 집 앞 주차제도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차를 갖고서는 남의 집에 가지도 못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반대측 의견)

이 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 제도가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2007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관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사전 보완장치라는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제주시 당국은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내놓고 있다.

제주시 교통질서사업단 측은 “주차장 1면당 건설비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주차장 미확보자를 위해 시민 전체가 건설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골목길 주차와 통행 차량으로 보행환경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찬성측 시민들은 “한달 1만5000원(야간주차 기준)으로 고정 주차장이 생긴다면 기꺼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돼 서민생활이 무척 힘든 상황에서 한달 평균 3만원 정도의 주차비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범운영지역인 동광성당 블록 주민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최근 38.39.40통 주민 550명은 제주시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동광성당 블록은)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유차량 대수도 타지역에 비해 적은 편인데,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범지역 지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주민들은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명목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38통의 경우 도로가 6m에 불과해 한쪽방향만 주차 가능한 실정인데, 이 경우 맞은 편 주민들과의 주차기득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시 당국은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제도의 취지를 알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또다른 이해관계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무엇보다 이 제도에 대한 시민홍보와 더불어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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