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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폐지, '전국을 60개 준광역시화 하는 전주곡'
시.군 폐지, '전국을 60개 준광역시화 하는 전주곡'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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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체제특별법 위헌결정 요구

시.군을 폐지하는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이에대한 위헌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시는 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명의로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들은 의견서를 통해 “행정체제특별법은 제주도의 민주주의와 지방차지를 파괴하고,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위태롭게 해 천신만고 끝에 쟁취한 지방자치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자치단체장들은 또 “행정체제특별법은 제주도의 발전에 역행할 뿐만 하니라 제주도민들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증폭시켜 주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위헌적이고 부당한 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장들은 이는 “제주도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전국을 60개 준광역시로 하려는 정부정책의 전주곡이다”며 꼬집었다.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특정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이는 일정한 광역단체 내 모든 기초단체를 폐지해 지방행정계층을 일원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들은 “행정계층구조의 개편을 통해 폐지되는 것은 기초지방단체며 자치권이 침해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이해관계자”임을 강조했다.

특히 “시.군의 전면적 폐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그 해당 시.군과 소속주민에게 달려있다”며 “서귀포와 남제주군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다수결의 논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약 20%에 불과한 주민만 혁신적 대안에 찬성한 것일 뿐 나머지 80%의 주민은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도의 변경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점진적 대안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 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전개된 시.군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서 6만여명에 달하는 주민이 시.군 폐지반대 서명에 참가했다는 것은 제주도 주민들 절대 다수가 시.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반증임”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군 폐지는 중앙집권을 가일층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특별법은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후퇴, 주민참정권 제한, 제왕적 도지사 탄생 등 행정의 과부하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장들은 “시.군 폐지로 50년이상 유지되어 온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는 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를 비롯한 제주도내 28개 기관.단체는 지난달 9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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