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불법 선거행위 '꿈틀'...경찰 위법행위 5건 조사
불법 선거행위 '꿈틀'...경찰 위법행위 5건 조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23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출마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도지사 선거 1건, 도의원 3건, 교육의원 1건 등 총 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의 경우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이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도의원 선거 역시 금품 혹은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이 발생함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현재 총 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교육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지사와 도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음식물 제공과 금품제공인 것으로 제보 등을 통해 현재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선거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보자를 형사처벌하는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는 음식물 가격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