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상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2.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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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과세시한 연장되어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 3일 올해말까지 과세시한이 연장된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축소.폐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세감면을 올해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5%, 오는 2008년부터는 10%이상 점진적으로 부과세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협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가 1조65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감면제가 없어지면 경영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된다.

농협은 개인별로 2000만원 한도의 상호금융예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고 있고 일반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주민세 1.4%를 포함해 15.4%에 달하기 때문에 14%가량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조세감면이 농협 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유치와 서민금융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던게 사실"이라며 "농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보전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문제는 2금융권이 공동 대처해야 할 정도로 당면현안"이라며 "감면시한 연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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