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신 뒤 주민을 폭행한 남제주군 의회 J 부의장(54)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께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소재 모 음식점에서 열린우리당 남제주군 당원협의회장인 현모씨(50)가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 현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J 부의장은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달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유가 어떻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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